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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로 한 번에 빨리 하기!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무실적 신고 방법을 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폐업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무실적 신고란?
✅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한 세금 신고 제도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 1월 1일~1월 31일: 전년도(1~12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7월 1일~7월 31일: 상반기(1~6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 면제)
✅ 무실적 신고란?
사업을 등록했지만 매출이 0원(없음)인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누적시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처리 될 수도 있음!
📌 간이과세자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며 따라해보세요!
①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사용 가능)
②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신고 대상인 사업자번호 선택 후,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클릭
③ 무실적 신고 입력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매출금액 "0원" 입력
- "매입세액 공제" → 매입금액 "0원" 입력
- 기타 사항 입력 없이 다음 단계로 이동
④ 신고서 제출
- 입력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접수증 확인 및 신고 완료!
📌 🚨 주의할 점!
-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0원으로 신고해야 함
- 신고 후 접수증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체크!
📌 모바일(손택스) 간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스마트폰(손택스) 앱 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며 바로 따라해보세요!
✅ 손택스 신고 방법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선택
- 매출/매입 금액을 "0원"으로 입력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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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갤럭시 안드로이드용 앱 / 오른쪽은 아이폰 애플용 앱입니다.
📌 🚨 주의할 점!
- 홈택스와 동일하게 신고 내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필요
- 신고 기한(1월 31일)을 절대 놓치지 말 것!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Q&A
❓ Q1. 매출이 없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1만 원 이상)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은 미신고 2회 이상 누적시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Q2. 매입세액도 0원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 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었다면 0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Q3. 홈택스에서 신고했는데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 여부 확인 가능!
❓ Q4.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 매출이 없더라도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사업 초기 시설 투자나 임대료 등 세금계산서 발급된 비용이 있다면 환급 가능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신고 대상인지 확인 (간이과세자, 매출 0원 여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0원"으로 신고 완료
📌 신고 기한(1월 31일) 내에 반드시 신고
📌 신고 내역 접수 확인
🚀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여 불필요한 상황을 피하세요!
🚀 간단한 신고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