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9.7 부동산 대책 대상자와 LTV 제한기준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광범위한 계층의 대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는 축소되고, 특정 대상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변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내 집 마련과 자산 전략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9.7 부동산 대책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LTV 제한기준도 체크하세요.

대출금지 대상자
임대사업자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자는 LTV 0%가 적용되어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지방 담보 활용자
지방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도 대출이 차단됩니다. 취득 목적지가 규제지역이면 담보 위치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예외 적용자
공익법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임대주택 신규 건설 등은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이 유지됩니다.
LTV 제한 강화 대상자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는 LTV 최대 한도가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자금 마련에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 역시 규제지역에서는 동일하게 LTV 40%로 제한됩니다.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은 LTV 최대 70%로 기존 기준이 유지되어 대출 가능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2025.06.29 - [분류 전체보기] - LTV 란? 계산방법과 변경사항
LTV 란? 계산방법과 변경사항
LTV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LTV.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나 계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LTV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적용
88.chestnutmama.com
대출제한 기준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어떤 기관을 이용해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수도권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적용입니다.
출연요율
2025년 4월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이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평균 이하: 0.05%
- 평균 초과 ~ 2배 이내: 0.25%
- 2배 초과: 0.30%
대출금이 클수록 보증기관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심사 강화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A
Q1. 비규제지역에서는 여전히 LTV 70%가 가능한가요?
네. 비규제지역의 무주택자는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Q2.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맞습니다.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2억 원으로 일괄 제한됩니다.
Q3. 임대사업자는 어떤 대출도 못 받는 건가요?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는 금지됩니다. 단, 임차 보증금 반환 등 예외는 있습니다.
Q4. 기존 대출자도 새 규제를 적용받나요?
아니요. 기존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고, 신규 대출 신청자만 적용됩니다.
Q5. 출연요율이 높아지면 대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져 고액 대출자의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책 배경과 실수요자 영향
대출 억제 강화의 흐름
이번 9.7 대책은 2025년 상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인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반등 조짐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6·27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투기성 매수와 전세금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자금 여력을 일정 부분 축소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를 우선시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의 ‘영끌 매수’ 재등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체감 변화
정책 타깃이 '투기 수요 차단'에 맞춰져 있다 보니, 실수요자들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LTV 축소로 인해 자금 조달에 제약이 커지고,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로 실거주 이전이나 자녀 분가 등 일상적 이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외 조항과 보완책도 일부 병행하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심리적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와 집값, 전세시장 변수까지 고려하면,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에게도 선택과 판단을 더욱 신중히 요구하는 국면 전환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9.7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 역시 대출 여력이 줄어들며 자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대응입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춰 금융 계획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정책 원문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www.yna.co.kr




















